정부, 총리 담화문 후속조치 추진

입력 2013년11월01일 13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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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살리기 법안 및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노력 강화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장관 김동연)은 국무총리 담화문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1월 1일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부처 차관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구하기로 하였다.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협의회에서 부처간 협업방안을 강구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의 중요한 내용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및 고용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원활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노사 간 협력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3/4분기 경기와 고용이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담화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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