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 '체고 제한' 위해 "동물학대" 논란

입력 2013년11월02일 19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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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키 크지 못하게 한라마 굶겨"

[여성종합뉴스]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 조랑말로 경마를 시행하는 제주경마공원에서 동물 학대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있다.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 관계자는 2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조랑말의 체고(體高) 제한 때문에 마주나 조교사들이 조랑말을 굶기거나 이들의 말굽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주경마장은 198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조랑말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제주경주마육성목장에서 제주경마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본래 조랑말만으로 경주를 시행하려 했으나 조랑말의 마리수 한계로 인해 제주경마공원은 국내산 경주마 더러브렛과 조랑말의 교잡종인 '한라마'를 도입했다.
 
한라마는 조랑말의 지구력과 더러브렛의 스피드를 물려받은 것이 특징으로 한라말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더러브렛(158㎝ 이상)과 교배로 인해 탄생한 말이라 조랑말(125㎝)에 비해 체고가 높다.

이에 따라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경기의 형평성을 위해 한라마의 체고를 제한하고 과거 출전 제한선은 130~133㎝였으나 이는 지난 2009년부터 130~137㎝로 완화됐다.

이같은 '체고 제한'으로 인해 제주경마공원에서 마주나 조교사들은 한라마의 키가 더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라마를 굶기거나 말굽을 과도하게 깎는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갓 태어난 망아지는 보통 생후 6개월까지 어미젖을 먹는데 제주경마공원에서는 갓 태어난 한라마의 체고를 제한하기 위해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나면 어미의 젖을 뗀다"며 "이후에도 먹이로 풀만 주는 등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라마의 키가 더 크지 않도록 열흘 이상 굶기는 것도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또 평균 1시간에 불과한 훈련시간을 3~4시간으로 늘려 말의 기력을 빼놓기도 하며 이같은 동물학대로 인해 상당수 말이 관절 질환 등으로 죽는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마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이 한 번이라도 더 경주에 뛰는 것이 이득이기에 이같은 방법으로라도 억지로 체고를 맞추고 있다"며 "마필관리사는 마주와 조교사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동안 마사회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제주 조랑말 보호·육성'은 사라졌다"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단체의 이기주의에 의해 제주경마장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지금이라도 제주경마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품종과 혈통이 유지되는 경마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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