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2년11월28일 19시55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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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배꽁초,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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