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반격,표준특허로 애플 압박

입력 2013년11월02일 22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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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아이폰4S에 사용된 퀄컴 MDM6610 칩 역시 644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항소법원에서 벌어질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는 ‘특허 소진론’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포스페이턴츠는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만으로는 삼성이 퀄컴 칩에 대해 344 특허권 침해 혐의까지 적용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격돌했던 삼성과 애플이 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공방을 벌인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1일(현지 시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위한 준비서면(opening brief)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6월 ITC에서 아이폰 초기 모델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수입금지 판결 자체는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인 무효’가 됐다. 대통령 거부권은 항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삼성이 문제 삼은 건 ITC 6월 판결 당시 인정받지 못한 표준 특허권으로 당시 ITC는 아이폰4 이전 모델들이 삼성의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삼성이 공을 들였던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모바일 통신 시스템에서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전송, 수신하는 방법(특허번호 644)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부분으로  ITC가 애플 아이폰에 대해 644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결이란 것. 삼성 입장에선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항소법원에서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삼성은 지난 6월 ITC 재판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비표준 특허권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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