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버스·택시 운전자, 승객없어도 차내흡연 금지

입력 2013년11월03일 12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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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여성종합뉴스/벡수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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