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입력 2022년12월05일 09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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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오는 16일까지 2022년 하반기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농가에서 사용한 후 불법 소각 및 매립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수거가 이뤄진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하며 불법 소각·투기·매립돼 미세먼지 발생 및 농지·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각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마을 공동 집하장 혹은 수거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수집되는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도, 색상별 선별 상태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며, 단가는 폐비닐 A등급 140원/kg, B등급 100원/kg, 폐농약플라스틱 용기 1000원/kg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적기 수거해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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