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2년12월09일 10시42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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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문희준 서장)는 8일 오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 대상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 강화로 유사시 인명·재산피해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8조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곳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날 소방안전교육 내용으로는 2022년 다중관련법령 개정사항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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