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화재대비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당부

입력 2022년12월12일 14시53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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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는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과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목욕가운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용목욕가운은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기다 연기에 질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비사용 가운이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9년 대구 사우나 화재뿐만 아니라 매년 위와 비슷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옷을 갈아입다 피난이 늦어져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기에 출입 시 비상구와 출입구를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대피방법 또한 숙지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인명피해 최소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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