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6500만원’ 부과

입력 2022년12월13일 10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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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1973건, 34억6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거 전액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전화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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