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촌지역 빈집 노린 절도 '극성'.

입력 2013년11월04일 10시2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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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경남 고성경찰서는 농촌 마을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P모(33)씨를 4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2시경 고성군의 한 농가에 침입, 신용카드 1매를 훔쳐 같은 날 오후 4시께 창원에서 반지 2개(12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총 24차례에 걸쳐 고성·마산 일대 농촌 마을에서 금품 3천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를 당한 24곳 가운데 23곳이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범인이 손쉽게 범행할 수 있었다"며 문단속에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서부경찰서도 농촌지역 빈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B모(48)씨를 구속,지난 4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창원시 동읍의 한모(55)씨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반지 등 귀금속 1천4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10월 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읍 일대에서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5범인 빈씨는 이른 저녁 농촌 지역의 불 꺼진 빈 집을 노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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