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의혹 의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3년11월04일 13시2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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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4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의사 A(47세)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지목됐던 의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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