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년01월11일 10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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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시에서는 법률비용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인천시 아동정책과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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