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3년01월11일 11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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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정래)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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