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입력 2023년01월18일 13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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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이달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1월 현재 등록 차량 4,976대에 대해 선납공제된 자동차세(연납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재정과,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군민들이 세금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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