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3년01월18일 13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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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3 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하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2월 21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되,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로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안내하였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옹진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교육 및 금품선거 예방 안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예방 활동에 주력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옹진군선관위는 조합 운영이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옹진군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누구나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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