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사업재편은 내부거래 규제 회피위해 '지적'

입력 2013년11월05일 12시25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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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동양증권은 삼성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30%가 넘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 연구원은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25.1%를 보유 중”이며 “친족과 합산시 46.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의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7.2%에 달했다”고 덧붙이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상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의 30% 이상(비상장기업은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P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업은 매출액의 5%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의 삼성에버랜드 사업구조 재편을 보면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이 적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양수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매출이 많은 건물관리 사업부문을 에스원에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 매출비중을 낮춤으로써 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식 및 식자재(FC)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매각수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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