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화재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예방

입력 2023년01월31일 13시56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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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공사장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주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지난 광주 동구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외벽 철재골조 설치 용접 작업 중 철재에 축적된 고열이 인접한 목재패널에 전도되어 착화 발화한 화재가 발생해 재산피해는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겨울철 공사장은 주로 내부 작업이 많으며,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불티가 가연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에 떨어져 착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등으로 불을 피웠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많아 작업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것이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예방법으로는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과 분리 작업 ,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자 배치 ,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예방위해 특정 흡연구역 지정 , 위험물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장소 화기취급 금지 등이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며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이 7종으로 확대되는데, 기존 임시소방시설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지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되었고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 신청,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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