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행

입력 2023년01월31일 18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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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이 2월 17일까지 동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미신청시 심의에 따라 자체 선정한다.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시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조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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