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23년02월10일 14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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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가 상반기 차량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시는 과태료 납세 질서 확립과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기준 영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64억 원이며, 그 중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액은 37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58%에 달한다.

 

시는 영치예고안내문과 문자알림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을 활용해 미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진행에 앞서 지난 6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054-639-64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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