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개선 기획단, , '재산'은 빼고 '소득'에만 부과

입력 2013년11월06일 21시5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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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정부 산하 건강보험료 개선 기획단은 6일  6차 회의를 열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소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재산과 자동차를 통해서 소득을 미루어 짐작하는 대리 변수다. 차츰 소득의 파악이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같은 기준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의 논의구조라고 말한다.

근로,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 양도, 퇴직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고 상속과 증여소득은 대상에서 뺐으며 소득은 확인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막기 위해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전·월세금 같은 재산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앞으로 재산은 빼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굳이 돈 더 벌려고 고생 할 필요 없는 자산 부자들만 혜택을 볼 거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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