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인천광역시 최초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의결

입력 2013년11월07일 11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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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193회 인천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전면 개정됐다.

 인천시 최초로 사회적기업은 물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모두 포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구는 2012년에 502명, 2013년에 476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안전행정부 소관의 마을기업, 기타 중간지원조직 등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폭넓은 분야서 사회적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별도로 제정 운영되던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2013.8.5제정)의 내용을 함축, 이번 개정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갖게 됐다.

 김금용 의원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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