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시행

입력 2023년02월27일 1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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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42.3% 인상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감으로 작용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군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청정에너지(주)’에서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대상자는 봉화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 전달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54-850-1100), 팩스를 통해 접수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3~5월 사용료를 납부 유예 신청받음으로써 봉화군내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봉화군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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