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입력 2023년03월01일 1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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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3개 시·도에서 6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철새 북상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어져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어 방역강화 조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종과 공고 9종의 방역초치들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이달 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또 축협 공동방제단 4개반과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가금농장과 도촌리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실시, 가금농장 예찰 및 점검 등 선제적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2월 28일 상주시 육계농장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국적으로 37개시군 69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농장 주변에 AI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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