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상반기 직접일자리 대상 산업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3년03월02일 11시18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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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 62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의무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합동 지침에 따라 매달 실시된다. 


미추홀구 공공일자리 주요 사업은 공원녹지관리, 쉼터 환경정화 사업, 에코센터 새활용 소재은행 사업 지원 등이 있다.

 

교육에는 박호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차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 수칙, 사고 발생 별 재해예방 및 사례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29개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공공일자리가 이뤄지는 만큼 사례에 맞춰 각별히 산업안전에 힘쓰겠다”라며 “특히 운반하는 작업 등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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