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3년03월07일 13시12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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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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