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농지원부를 등재 자인한 신고자 경찰 고발

입력 2023년03월07일 14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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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연합시민의소리] 강화군은 7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농지원부를 등재했다고 자인한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2018년 5월경 양도면 길정리 소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없었지만, 조합원 가입을 위해 B의 중개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고 자인했다. 당시 B는 신고자에게 본인이 농협조합장에 당선되면 농협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에, 이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내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최근 B가 농협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B로 인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법 개정(2022.8.18.)으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원부 허위·거짓등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농지 경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 허위·거짓으로 농지원부를 등재한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B 후보자와 신고자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2022.8.18.)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농지소재지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농업인들이 농지 임대차 거래 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고, 농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여,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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