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기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0만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입력 2023년03월12일 1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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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자는 164명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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