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접수

입력 2023년03월20일 10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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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36만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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