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12개사 구조조정 반영

입력 2013년11월08일 12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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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금융감독원은 2013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채권단이 지난해 97개보다 15.5%(15개) 늘려 중소기업 112개사가 구조조정에 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100개 중소기업 가운데 54개는 'C등급'을 받아 채권단과의 협의로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추진된다.

'D등급'을 받은 58개 중소기업은 채권단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제조업이 53개사, 비조제업이 59개사. 골프장운영업 등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이 23개사로 전년보다 283.3%(17개)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로 올해 5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전년보다 20.5%(9개) 늘었다.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500억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천502개 업체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올해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은 전년에 비해 10.8%(146개) 증가했으며 골프장운영업 등 오락·레저 서비스업종이 크게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5천499억원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5천735억원의 충담금 적립이 필요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13.85%로 기존보다 0.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만큼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신규자금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B등급 업체 중 40개사에 대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부실 징후 기업에는 재무구조개선 특별 약정을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시정 권고와 신규 여신 중단 외에도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발행도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의 역할도 강화해 재무위험과 잠재위험까지 고려해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가 부적절한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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