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영주지소, 요일제 방문상담 운영방식 변경

입력 2023년03월21일 12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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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공단 지소 운영 합리화 2차 시범 실시 계획’에 따라 영주지소를 요일제 방문상담 운영방식으로 변경해 주 3회(월·수·목), 10시부터 17시까지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교육,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 범죄피해자지원 등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익법무관의 급감으로 인한 어려움, 직원 1인 근무에 따른 열악한 근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운영하던 영주지소를 주 3회 요일제(월·수·목) 방문상담으로 변경해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실시를 통해 영주시민의 수요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소 운영 합리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영주지소는 예약제를 통해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번없이) 전화 132,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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