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건소, 2023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3년03월27일 12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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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확대된 지역사회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통한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2~3인 1개 조로 구성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 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76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71개소 금연벨 설치구역 11개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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