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3년03월27일 14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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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미작동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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