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집중단속

입력 2023년03월29일 12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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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 영흥면(면장 최철영)은 지난 27일, 영흥면 일원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영농폐비닐 등 집중수거 기간(2023. 4. 14.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집중수거 기간을 이용한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건축자재 무단 배출,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배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과 병행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다음달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영 면장은 “무단투기 단속은 지난해 20여건 이상, 올해도 현재까지 4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며, “무단투기 단속보다는 근본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 영흥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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