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신속 환급 추진

입력 2023년03월31일 17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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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른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신속 환급을 추진한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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