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입력 2023년04월06일 16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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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계양구는 2020년부터 매년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왔으며, 올해 자전거 단체보험은 내년 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계양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모두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2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비례 보장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사업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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