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입력 2023년04월10일 11시36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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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화재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 60일 이내 종합점검을 받는 점검 제도 최초 도입 등이 있다. 그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법제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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