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연중 운영

입력 2023년04월16일 18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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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등 개정 및 확대된 조례에 따른다.

 

신고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적격 범위는, 신고일 현재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신고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현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광역시 지역화폐)된다.

 

신고포상제 담당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며 “특히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슬로건과 같이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폐쇄‧훼손 등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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