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담배소매인 거리 규정 100m로 확대 정비‥구민 보호 앞장

입력 2023년04월17일 17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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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비, 올해 5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영업소 간 거리 규정을 50m에서 100m로 확대해 담배소매점 과밀화를 해소, 골목상권 경영환경 개선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지정기준 확대로 담배소매점 수를 조정,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과 담배 소비 증가 방지 등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기존 소매인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양수도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기존 폐업한 소매인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신청자가 지정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종전 거리 규정을 적용한다.

 

구는 개정 규칙을 오는 5월 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치법규 정비로 담배소매점 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인천 기초지자체 중 서구에 이어 중구가 두 번째 사례다.

 

한편, 구는 그간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구보 게재, 주민 의견수렴 등 이번 개정 규칙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중구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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