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시행

입력 2023년04월27일 12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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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 및 활력 제고를 위해 ‘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봉화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 점포 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 지원, 스마트화 지원 등 점포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공급가액의 30%는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4월 24일 공고일 기준 군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kth07@gepa.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4-995-9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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