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4월30일 10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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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문세종(민·계양4) 의원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 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 상품의 정의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또 시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의원은 “인천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지역상품으로 인식되지 못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서 잊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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