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3년05월09일 19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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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서환경을 위한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단속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일반봉투, 마대 등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하여 버리는 행위, 그 외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등을 무단투기하는 행위이며 적발 시 유형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총 33건을 적발하여 약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벌써 13건을 적발하여 약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참여를 위한 도서지역 순회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가 이뤄지고 단속 취약지역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6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주민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옹진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 고향 옹진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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