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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도 주민단체, 인천 발전소 일대 지원범위 확대 추진' 반발....'
등록날짜 [ 2023년06월01일 20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이장협의회 등 영흥도 주민단체 5곳은 1일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력 공급처인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섬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옹진군 제공

 

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 영흥도 주민들과 비교해 인천 다른 지역의 LNG 발전소는 청정에너지로 그 피해가 미미하다"며 "관련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 영흥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최근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인천시 원도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빚어졌다.

 

개정안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에만 지원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서구와 연수구 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분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예산은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용하는데 조례상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안전 사업에만 쓸 수 있다.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낸 시설세 중 65%는 옹진군이 받고 나머지 35%는 인천시가 받아 원도심특별회계에 쓰는 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4곳이 있는 인천 서구도 매년 수십억원의 시설세가 발생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어서 이 예산을 배분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군·구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이 조례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고 이달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영흥도 주민들의 생체 시료에서 수은과 카드뮴이 높게 검출되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피해가 크다"며 "영흥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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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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