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진신고기간’ 오는30일까지 운영

입력 2023년06월18일 10시5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효율적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 법 저촉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1)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