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지급

입력 2023년06월21일 10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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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설·추석 명절에만 진행했던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를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7천 원 이상은 2만원 , 3만4천 원 이상 ~ 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4억 원(각 시장당 2억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정부대책과 공조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시점부터 수산물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기술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 군·구와 함께 수산물 안전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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