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산업재해자 후유증상에 따른 추가 진료비 보험 적용

입력 2013년11월14일 15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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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요양 종결후 2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키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4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관계 민원인들의 대처가 주목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종결후 진료비부담 갈등'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자가 요양이 끝난뒤에도 후유증으로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지급이 어느쪽에도 적용받지못했던것 ,따라서국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근로자들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 환수통보를 받는 경우로 이어져 민원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재해 근로자가 매년 9~10만명씩 발생하며 지난 2011년의 경우 9만 3000명이 산업재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장 1만 5000여명의 산재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어서 환급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는 2003~2013년 기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이들은 대략 1만 5000여명, 금액으로는 50억원에  달하고 이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돌려줬고 상당수는 돌려주기를 거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구제의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부당이득환수 약 6,000천건(1,500명),약 4.8억원 국민부담 경감이 예측되고 진료비 추가부담이 해소되고 노사간 갈등 감소로이어져 산업현장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것이라고 당국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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