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활동 강화

입력 2023년06월21일 2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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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병무지청(청장 유병호)은 공정한 병역의무와 병역이행이 존중 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사례로는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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