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입력 2023년06월25일 0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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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 결의”가 지난 22일 열린 옹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옹진군의회 김택선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되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인구감소에 지방소멸위기까지 더해진 옹진군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밝혔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 영흥화력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안전․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유지할 것과 ▲2023년 6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택선 의원은 결의안을 발표하며 “2만 2천여 옹진군민의 의견을 대의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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