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입력 2023년06월27일 10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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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영주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영주시민회관에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23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고객응대 기법,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운송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화물업종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대상인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 운전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서비스로 영주시의 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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