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여야 국회의원 31 인이 공동주최 ‘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

입력 2023년07월06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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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탓에 벌어진 일, 법 어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게 전가 ...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연합시민의소리] 전혜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갑 ) 등 여야 31 명의 국회의원 들은 지난5 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토론 좌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 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써 위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과도한 강제이행금 문제를 챙기겠다 ” 고 밝혔으며 , 같은 국토위 소속 맹성규 의원도 “ 국토위 위원으로서 , 상임위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 ,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 고 하였다 .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도읍 , 이종배 의원 등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이 올라오면 ,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 여러분들의 큰 짐을 하루빨리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 고 지적하였다 .

 

이어 전혜숙 국회의원은 “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 되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 건축법 개정 당시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서민들이 가혹힌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도 “ 불법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도 불가하여 , 선량한 서민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 ” 고 전했다 .

 

토론에 나선 윤영찬 의원은 “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 며 현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

 

국토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 근생 등 시설 종류 ,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 ” 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

특히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고민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 제 21 대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토부가 수용가능한 법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 고 토론회 이후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 · 김상희 · 윤호중 · 이인영 · 김도읍 · 남인순 · 민홍철 · 박홍근 · 서영교 · 이종배 · 전혜숙 · 한정애 · 권칠승 · 김교흥 · 김병욱 ( 민 )· 맹성규 · 송옥주 · 이만희 · 최인호 · 강대식 · 고민정 · 김주영 · 박상혁 · 서범수 · 서일중 · 윤영찬 · 정동만 · 천준호 · 홍기원 의원 등 총 3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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