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입력 2013년11월15일 16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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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시 계양구(박형우)는 지난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와 함께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실무교육』은 중개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미발행시의 과태료 등 실무상 자주 발생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박형우 구청장은 “각종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거래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들면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위로하고 이번 세법강좌를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기대했다.

한편 실무교육에 이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촉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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